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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편의점 갑을 분쟁…1위는 ‘세븐일레븐’

 

최근 5년간 편의점 업계에서 가장 많은 분쟁조정 건수를 기록한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의 최근 5년간 분쟁조정접수 건수는 1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니스톱이 119건, CU는 98건, GS25는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세븐일레븐의 분쟁조정에 대한 처리는 109건만 조정이 성립됐고, 8건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48건은 소제기, 신청취하 등으로 조정절차가 종료됐다. 나마지 7건은 현재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 기간 편의점 분쟁조정 유형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불공정거래행위) 32건 ▲거래상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31건 ▲영업지역 침해 24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21건 등이다.

 

편의점 분쟁조정신청은 2016년 60건에서 2017년 13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9월 말 기준 148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조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카드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분부의 갑질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며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전반에 걸친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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