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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점주단체 설립 주도했다고 계약해지 한 '피자에땅' 15억 과징금

점주 모임 내부 인력 투입해 '블랙리스트' 작성
본사 통해서만 전단지 구매하도록 강요도

 

가맹점주협의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7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에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땅은 작년 기준으로 가맹점 281개, 매출액 398억원을 기록했으며, '도미노'와 '미스터피자'에 이은 피자 브랜드 업계 3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2015년 3월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설립을 주도한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후, 약 2개월 동안 이들 가맹점에 대해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이례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했다.

 

그런 다음 매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이유로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했다.

 

현행 가맹거래법 제14조의2 5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에땅이 1차적으로 점주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관리매장으로 분류해 집중적인 매장점검 실시라는 불이익을 줬고, 2차적으로는 매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사소한 계약 미준수 사항을 이유로 거래 단절이라는 불이익을 준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에땅은 점주 단체를 해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에땅은 12명에 달하는 내부 인원을 무단으로 점주 모임에 투입해 점주 단체 구성원 명단을 파악했다. 점주단체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를 집중 관리매장,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매장 등급 평가 시 일반적인 업무 협조도에 따른 등급 분류(A~E)와 별개로 F 등급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에땅은 2005년부터 총 509명의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자신을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가맹거래법 제12조 1항 2호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가맹거래법 시행령에서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특정 상대와 거래해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경우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이를 알리고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에땅이 전단지를 자신을 통해 구매하도록 한 행위가 피자의 맛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품목이고,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홍보전단지를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린 적도 없다고 봤다.

 

이 밖에도 에땅은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 등 현황정보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문서로 알려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과 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각종 불이익을 가하거나,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하는 등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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