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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반기 국세체납 출국금지 12,000명 넘어…작년보다 40%↑

최대 고액·상습체납자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상속세 447억원 미납

 

올해 상반기 고액 국세체납으로 출국 금지된 사람이 1만2,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해 출국 금지된 인원이 올해 상반기까지 12,487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인원인 8,952명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는 21,403명으로 체납금액은 11조4,697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29% 증가한 수준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중 최대금액은 2004년에 2,225억원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철강(주) 대표였으며, 1,000억원 이상 체납도 5건이나 있었다. 지난해 최대 고액·상습체납자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원을 미납했다.

 

국세청은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는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공개기준 확대로 공개 인원과 체납액이 대폭 증가했다.

 

금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증가는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명단공개 확대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형사고발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통해 세금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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