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 스포츠 스타 등의 체육선수를 병적(兵籍)관리 대상에 포함해 특별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해당 법안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병역이행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의 자녀 등 소위 ‘금수저’라고 불리는 이들과 연예인, 체육선수에 대해 병적을 따로 분류해 관리하게 됐다.
하지만 체육선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로 규정돼 있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수만 병적관리대상에 포함될 뿐 오히려 병역회피 유혹에 더 노출된 해외 활동 유명 스포츠 스타 등은 포함되지 않아 입법 보완이 요구돼왔다.
또 현재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되는 연예인 등의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갖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규정돼 있어 소속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연예인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영향력있는 연예인 등의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계약 종료 후 소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체육선수나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계약이 종료된 대중문화예술인도 따로 병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병적 관리사항을 구체화해 병무청장이 병적관리를 위한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병적관리대상자는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복무를 마칠 때까지 징병검사, 병역처분, 입영연기 등 병역이행 전 과정을 특별관리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병적관리 대상 확대를 통해 소위 사회지도층이라 불리는 고위 공직자 및 재벌 등의 고소득층 자녀들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 운동선수들의 병역 회피와 병역 비리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