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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외 활동 스포츠 선수·연예인 ‘군 입대 특별관리’ 법안 발의

이철희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 스포츠 스타 등의 체육선수를 병적(兵籍)관리 대상에 포함해 특별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해당 법안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병역이행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의 자녀 등 소위 ‘금수저’라고 불리는 이들과 연예인, 체육선수에 대해 병적을 따로 분류해 관리하게 됐다.

 

하지만 체육선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로 규정돼 있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수만 병적관리대상에 포함될 뿐 오히려 병역회피 유혹에 더 노출된 해외 활동 유명 스포츠 스타 등은 포함되지 않아 입법 보완이 요구돼왔다.

 

또 현재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되는 연예인 등의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갖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규정돼 있어 소속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연예인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영향력있는 연예인 등의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계약 종료 후 소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체육선수나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계약이 종료된 대중문화예술인도 따로 병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병적 관리사항을 구체화해 병무청장이 병적관리를 위한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병적관리대상자는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복무를 마칠 때까지 징병검사, 병역처분, 입영연기 등 병역이행 전 과정을 특별관리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병적관리 대상 확대를 통해 소위 사회지도층이라 불리는 고위 공직자 및 재벌 등의 고소득층 자녀들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 운동선수들의 병역 회피와 병역 비리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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