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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R&D 지원금 부정 사용 환수율 절반도 안 돼

2014년, 환수 결정액의 24.3%만 환수
그 이후도 환수율 50% 안 돼

 

2014년 적발해 환수 결정한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 환수율이 2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부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환수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해 부정사용예방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된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 환수 결정액은 452억원인데 반해, 회수액은 219억원으로 절반가량 환수하지 못했다.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전담기관이 적발한 환수 결정금액은 185억4,000만원이었고, 환수액은 40.8%인 75억6,100만원이었다.

 

부정 사용은 ▲허위 및 중복증빙 45.9%(124억7,700만원)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37.8%(102억5,900만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적발기관별로 검찰 등 수사기관은 적발 환수 결정액 176억3,900만원의 58%인 101억7,100만원을 환수해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51억800만원을 적발했지만, 6.2%인 3억1,600만원 환수에 그쳤다.

 

특히, 적발 5년째인 2014년 환수 결정액은 139억1,400만원이었는데, 환수된 돈은 33억7,900만원으로 24.3%에 불과했다.

 

환수금 환수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 강제징수 절차를 시작한 2016년 환수율 역시 42.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지난해 47.5%, 올해도 38.6% 수준이다.

 

관련해서 정부는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 의무화 ▲부과율 상향 ▲동일 부정행위 반복 위반시 참여제한 10년 확대 ▲민사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사후 적발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비가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부정 사용시 사용액보다 많은 금액 환수는 물론 빠른 시일 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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