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외공관이 외국에 우리 미술을 알린다며 작품을 대여해놓고, 청사가 아닌 공관장 관저에만 갖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재외공관 미술품 임차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공관 11곳이 작품 전부를 관저에만 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서양화, 한국화를 포함한 회화 12점 전부를 관저에만 비치했다. 주브라질대사관 역시 9점의 미술품을 모두 관저에 두는 등 총 11개 공관이 청사에는 단 1점의 미술품도 전시하지 않았다.
절반 이상의 미술품을 관저에 비치한 공관도 7곳이나 됐다. 주오사카총영사관은 임차 미술품 6점 중 5점(83.3%)을, 주태국대사관은 미술품 16점 중 12점(75.0%)을, 주헝가리대사관은 미술품 11점 중 8점(72.7%)을 관저에 비치했다.
이 의원은 “재외공관의 미술품은 정부가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세금을 들여 임차한 것”이라며 “이를 공관장 집 장식품처럼 쓰는 일부 공관의 행태는 사업 목적 훼손을 넘어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