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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차량 제조사, 결함 숨기고 축소하기 급급

비밀 유지 조건으로 합의서 작성·차량 교환
제동장치 결함에도 ‘안전과 무관’ 결론

 

자동차 결합이 발생했을 때 제조사들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차량 소유주와 합의서를 쓰고 차량을 교환해주는 등 차량 결함을 숨기고 축소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일례로 쌍용차의 비밀유지 합의서 작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해 5월 브레이크 소음이 발생한 G4 렉스턴 일부 차량을 비밀 유지 조건으로 교환해줬다.

 

 

당시 쌍용차가 제시한 합의문에는 ‘을(차량 소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서 체결의 사실을 제3자(언론, 정부기관, 인터넷 등)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비밀유지 의무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해당 문제는 브레이크 패드 소음(Moan Noisy)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고객별 감성적 차이에 따른 소음 불편 사항”이라며 “일부 블랙 컨슈머들이 언론 등에 신차에 대한 악의적 내용 유포를 빌미로 과도한 사항을 요구해 부득이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쌍용차의 합의서 작성 제시 시점은 결합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은 때로, 결국 소음 결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이라는 조건을 제조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도 문제다.

 

현대자동차는 2012년 제네시스의 브레이크에서 스폰지 현상과 함께 제동시 차량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였지만, 결함 발생 직후 리콜이 아닌 비공개 무상수리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제동장치 작동불량 현상은 경고등 점등 등으로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가 가능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결함과 관련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조사 결과 6명의 운전자가 충돌사고를 겪었고, 이중 2명이 부상을 당했다.

 

결국 현대차는 결함 은폐를 이유로 2014년 미국에서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2015년 GM 매크너스 차체 부식 결함 조사 당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법률 자문을 거쳐 GM사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줄 것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미부과로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차량 결함이라는 것이 출고 직후 나타나기도 하지만, 운행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뒤늦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인데,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나”라며 “특히, 올해 발생한 BMW 사태의 경우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인 EGR이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 연이은 화재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리콜 조건을 미국 수준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 역시 모호한 만큼 조향장치, 제동장치, 에어백 등 직접적으로 안전과 관계된 부분의 결함은 반드시 리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더라도 엄격하게 처분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제조사의 결함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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