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최순실의 관세청 인사개입에 깊숙이 관여한 이상기 전 과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수십억원이 입금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과장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 전 과장은 최순실을 10여 차례 이상 직접 만나 고위직들을 추천했던 사람으로, 지난해 10월25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
이 전 과장의 차명계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 계좌는 우리나라를 오가며 일하는 중국인 동포 명의로, 2015년 3월 계좌가 개설된 이후 이 전 과장은 본인 집 근처 빵집 등 주로 생활비에 사용했고, 계좌에 돈이 떨어질 때쯤이면 회당 100만원씩 하루에 500만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입금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차명계좌는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43억원이 입금됐고, 하루에 수차례 100만원씩 쪼개기 출금이 이뤄졌다. 지난 5년간 해당 계좌에 기장(記帳)된 입금액은 무려 83억원에 이른다.
공무원 신분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이 전 과장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법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최순실의 관세청 인사개입에 메신저 역할을 한 이상기 전 과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무원 신분으로 왜 차명계좌를 사용했는지, 뇌물 여부 등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잘못을 했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