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 업체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며 비가맹점과 가맹점을 차별해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고발 조치됐다.
14일 공정위는 2016년 8월 가맹사업을 추진하며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해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 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크린골프장에 골프시뮬레이터를 판매하던 골프존은 매장 수 급증에 따른 과밀화 해소와 개별 스크린골프장들의 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골프존은 2016년 7월 센서의 정확도와 그래픽이 개선된 투비전(Two Vision)이라는 신제품 골프시뮬레이터를 출시하고 가맹점에만 공급했다. 골프시뮬레이터는 스크린과 프로젝터 등으로 구성된 골프 시뮬레이션 설비와 관련 소프트웨어다.
골프존은 가맹점으로 전환한 점포에는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공급했지만, 비가맹점에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415개는 신형 투비전을 자신들에게도 공급해 줄 것을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골프존은 이를 거절했다.이같은 골프존의 차별적 신제품 공급행위로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비가맹점은 2018년 4월 기준 3,705개에 달했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이러한 행위가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이들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골프존은 공정위 조치 전에도 수차례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차별적 신제품 공급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해 불공정 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간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갑을 간 거래 관련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