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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수출입銀,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로 혈세 2조원 이상 날려

김용환 전 행장 등 임원들, 임금·퇴직금 수억원 수령
수은 퇴직자들 성동조선해양 재취업 후 여신액 급증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로 국민 혈세를 2조원 이상 낭비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혈세 낭비에 책임있는 임원들이 수억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았고, 일부 퇴직자들이 성동조선에 줄줄이 재취업해 대출 지원이 크게 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1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김윤옥, 이상득, 이상주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세 전달하고, 2008년 6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최근 법원 판결로 밝혀졌다.

 

성동조선해양의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뇌물로 쓰인 셈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에 2005년까지 대출금 3조6,435억원, 보증 7조4,596억원 등 약 11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했고, 2010년부터 8년간 자율협약을 통해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 4월20일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돼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금투입이 대부분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이 법원에 신고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채권액은 2조1,236억원이지만, 안진회계법인의 조사 결과 한국수출입은행의 회생담보권을 7,560억원, 무담보 회생채권은 1조3,500억원으로 산정됐다.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절차에서 약 75% 정도를 출자전환하고, 병합 및 재병합을 하는 통상의 사례를 고려하면 회수 가능금액은 일부에 불과해 사실상 1조원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

 

여기에 한국수출입은행이 갖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의 주식 1억1,307억주는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한 만큼 액면가 1조1,307억원만큼은 손실로 확정됐다.

 

그러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할 한국수출입은행 임원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수령하고 퇴직했다.

 

김용환 전 행장은 14억9,500만원, 이덕훈 전 행장은 8억6,800만원을 수령했고, 감사 재직사들은 최대 13억6,500만원부터 7억9,800만원까지, 전무이사는 8억3,500만원부터 최대 13억9,800만원까지 수령했다.

 

박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퇴직자들의 성동조선 재취업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005년에 한국수출입은행을 퇴직한 김 모 씨는 성동조선해양의 재무총괄사장까지 역임했는데, 다음해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2008녀 한국수출입은행 특수여신관리실장으로 퇴직한 구 모 씨는 같은해 성동조선해양 법무담당상무로 입사해 2015년 대표이사까지 지냈는데, 2008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박 의원은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지난 8년 동안 한국수출입은행 주관으로 자율협약해오면서 국민의 혈세 수조원만 날리고, 결국 법정관리의 길로 들어선 것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무능함과 방만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없이 수십억원의 급여를 챙기고 퇴직한 행장, 임원진들은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동조선해야의 사례처럼 퇴직자들의 재취업 대가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한국수출입은행도 엄격한 퇴직자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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