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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점검"

10월22일부터 12월14일까지…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어린이집 조사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0월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점검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집중점검을 통해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과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로 부당사용 등을 비롯해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했다.

 

세부 모니터링 선정 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하거나,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아울러 매년 지자체별로 실시되던 어린이집 정기점검과 별도로 올해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도·점검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김우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 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 왔다"며 "부당기관 정보공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교직원 허위등록 등 일부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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