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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공항 용역업체 1,972명 임시법인행, 정규직 전환 하세월

올해 24개 업체 계약 만료, 전환방식 확정까지 임시법인 신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용역업체 직원들이 인천공항의 자회사 소속 정규직이 아닌 임시법인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연말 정규직 전환 방식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는데 계획대로라면 9월 말 현재, 16개 업체 1,972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이 확인한 결과,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 추가 설립 등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지난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 추가 설립 여부 등을 확정하기 위해 자회사 전환시 경비업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경찰청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어, 추후 그 결과에 따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당분간 정규직 전환은 하세월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연말 계약 만료 예정인 8개 업체 769명 역시 자회사의 정규직이 아닌 임시법인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계약이 만료된 16개 업체 1,972명은 올해 연말까지 임시법인 소속으로 계약을 체결중인데, 이들은 올해 연말 계약 만료 예정인 8개 업체 796명과 함께 2019년 1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매년 임시법인 계약을 연장하게 된다.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지만 정규직 전환 방식 확정 전까지 임시법인 소속으로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제2의 비정규직과 다름없다. 24개 업체 2,741명이나 된다.

 

인천공항공사 소속 용역 직원들의 임시법인 행은 이미 예견됐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연말 생명안전업무 2,940명을 직접고용하고 ‘공항운영’과 ‘시설 및 시스템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자회사 2개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방식 협의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가 7억원을 주고 발주했던 한국능률협회의 연구용역은 ▲공항운영 ▲시설관리 ▲보안경비 등 3개의 자회사 설립을 제안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자회사를 2개만 설립하는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합의가 이미 끝난 뒤인 올해 4월과 5월에서야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했고, 법무법인은 자회사 추가 설립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법무법인은 ‘자회사 1’로 전환되는 52개 용역업체 가운데 23개 용역업체는 경비업법 위반으로 ‘자회사 1’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고, 19개 업체는 과업단위를 분리를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경비업법 위반 없이 ‘자회사 1’로 전환이 가능한 업체는 52개 중 10개에 불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당시 내걸었던 연내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결과 달성에만 급급해 졸속으로 처리한 결과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보여주기에 급급한 성급한 ‘성과 위주’의 결과 발표로 입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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