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구속 징역1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이 불거졌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법정구속형을 선고했다.
앞서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혐의로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와 공모로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후 법원에 소송 취하하겠다며 제출했다. 이에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가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런 행위로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의 엄벌 요구와 함께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호사 자격이 한동안 제한된다.
강 변호사가 항소를 한다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업무를 볼 수도 있지만, 법정구속이 되면서 최근 수임한 김부선 재판에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