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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의원 “‘특별재판부 설치법’, 위헌 아니다”

자신의 SNS 통해 조목조목 반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위헌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의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처리를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 법을 11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해당 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 고위법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박주민이 발의한 특별재판부 법안 위헌논란에 답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특별법원’이라는 말은 이 법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며 “현재 있는 법원 외에 다른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아니고,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르면 추천위원회가 ‘기존 판사들’ 중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그 중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들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즉, 일반인을 판사로 만다는 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 법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특별검사법’은 검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별재판부 법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특별재판부법이 특별검사법과 비슷할 것이라 섣불리 오해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 이 법은 그렇지만, 설령 이번 사법농단 재판을 담당할 법관으로 판사가 아닌 ‘일반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누군가가 발의한다고 해도 그 법은 위헌이 아니다”면서 “그 법이 바로 헌법이 말한 ‘법관의 자격을 정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서 ‘사법농단 판사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주고 있고, 그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재판부가 반드시 그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법권의 독립성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법권 독립’은 재판 자체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사법행정이나 사법제도의 설계에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막는 취지가 아니다”며 “사법선진국도 사법제도의 설계에 입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의 자치권을 주장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추천권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면서 “이 법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느나, 추천위원을 위촉할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다. 따라서 사법행정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발전위원회가 채택한 건의문은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위 기구에 적절한 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 작업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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