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1월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최근 5년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음주 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해 공개한 뒤,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ㆍ식당ㆍ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으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 형사처분과 면허 행정처분 강화,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의 음주운전 근절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이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