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인사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 판매한 CMIT/MIT의 폐손상 피해 책임을 공식 인정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에 따라 346명의 CMIT/MIT 함유제품 피해자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환경부는 CMIT/MIT 함유 제품 단독 사용자에게서도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이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기업 가해자의 폐손상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한 만큼 SK와 애경도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문가들은 동물실험에서 확인되지 않는 결과가 총간 차이로 인해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면서 “환경부는 2012년 9월부터 CMIT/MIT를 유독물질로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환경부의 피해인정 의견으 법무부에 공문으로 통보해서 동물실험 결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한 SK와 애경에 대한 검찰수사를 재개하도록 요청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