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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강제징용 손해청구권 포함 안돼"

13년 만에 최종 판결…피해자 4명에 위자료 1억원 배상

 

대법원이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는 2012년 5월 대법원판결을 다시 한번 확정한 것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고(故)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일본 정부의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핵심적인 기간 군수사업체의 지위에 있던 구 일본제철은 철강통제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일본 정부의 인력동원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인력을 확충했다"며 "원고들은 당시 한반도와 한국민들이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 내용이나 환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와 구 일본제철의 위와 같은 조직적인 기망에 의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965년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고 했다.

 

이어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협정청구에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대로 원고들에게 위자료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피고인 신일철주금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이번 판결은 2013년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5년여 만에 이뤄졌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2005년부터는 13년 만이다. 그 사이 소송당사자 4명 중 3명은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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