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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약회사·의사, 의약품 사용 대가 '리베이트' 관행 여전

권익위, 의사 수백명에게 금품 제공한 제약회사 적발

 

제약회사가 수백명의 의사들에게 자신의 의약품을 처방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회사가 수백명의 의사 등에게 자신의 의약품 처방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공익신고 2건을 접수받아 1건은 2016년 경찰에, 1건은 2017년 검찰에 각각 수사 의뢰 했다고 31일 밝혔다.

 

그 결과 2016년 사건은 A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원 의사 100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 관계자 11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권익위가 2017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은 B 제약회사가 자체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00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건이다. 검찰은 B 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 관계자 6명을 기소했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검찰과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조사를 요청하였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공익신고 사건이 최종 확정돼 범죄자들에게 벌금, 몰수, 과징금 등이 부과되면 공익신고자에게 심사를 거쳐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재수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10월 18일부터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돼 신고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고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점점 은밀해지고 있는 제약회사 불법 사례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내부자들이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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