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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형사처벌 할 수 없다"…대법원 최초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
"양심적 병역거부자 존재, 계속 외면할 수 없어"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대법원이 1일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4)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재판부 다수의견은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88조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규정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과 조정의 문제"라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인 양심 실현의 모습으로 표출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의 병역의무이행 방법인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할 뿐"이라며 "그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하고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이들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 없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에 대해서는 '잔정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며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역 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며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처벌조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론을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양심의 자유의 본질의 관점에서 보호되는 경우를 판시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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