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3년도 남지 않는 정권이 오천만 국민을 김정은 말 한마디로 무장해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며 분개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그 양심, 표현이 외부에 나타날 때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자유”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일의 냉전 지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성향이 급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스럽지만 문 정권의 선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대법원은 전날(1일) 종교와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최초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다음 주내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