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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 “국군포로 송환 및 생사확인 없는 김정은 답방 안돼”

 

“지난 3번의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군포로에 대한 이야기는 일언반구 나오지 않았습니다.”

 

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을 찾은 유영복(87) 씨가 목소리를 높이며 이같이 말했다. 유영복 씨는 6.25 전쟁 당시 북한에 국군포로로 억류됐으나, 우리 대통령들의 방북에도 국군포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2000년 스스로 탈출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여전히 북한에는 생사확인도 되지 않는 우리 국군포로들이 인간 아닌 생활을 하며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추고서는 진정한 남북화해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도 자존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청와대 분수앞에서는 유영복 씨이외에도 5명의 탈북국군포로와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개선과 국군포로 송환 및 생사확인 없는 남북정상회담과 김정은 서울답방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나 진행되고, 김정은 답방도 가시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6.25 당시 나라를 구하다 포로가 된 우리 국군포로들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북한인권개선과 국군포로 송환 및 생사확인 없는 남북정상회담과 김정은 답방은 안 된다”고 밝혔다.

 

 

박선영 이사장은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해결없는 종전선언은 허구이며, 자국민 송환과 보호는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사단법인 물망초와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전시납북자가족회 등 NGO 단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반인도적 범죄)와 제10조(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고발한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를 맡은 이재원 변호사는 “북한은 6.25 당시 10만명 가까이 되는 포로를 억류해 군에 편입하고, 전쟁 후에는 탄광 등으로 끌고가 강제노동을 시켰다”면서 “가족들의 생사확인도 거부 중이며, 아직도 수백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현행범에 해당되며, 이러한 범죄는 포로의 불법감금, 비인간적 대우 등을 금지하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고발장은 오늘(6일) 14시 서초동 검찰청에 접수될 예정이다.

 

한편 북한인권과 국군포로, 전시전후 납북자 등의 송환과 생사확인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NGO 단체들은 앞으로 12월4일까지 5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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