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 본인 소유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 사건은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라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또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우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피해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 해결하는 범위가 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