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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분권 본질은 지방 강점 살리는 것…재정분권 통한 지방분권 강화 절실”

 

전국 시도지사, 기초단체장들이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8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강점을 살려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방에 재정입법권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자치·분권·균형발전 포럼 공동대표)은 “지방분권과 관련된 일, 재정분권과 관련된 일, 오래 묵은 아젠다고,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토론회도 수백 번 했겠지만, 아직 한 발짝도 가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백 의원은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국정과제에 넣고, 100만 도시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를 11%에서 21%로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등 역대 다른 정부보다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일, 재정분권과 관련된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 대 지방의 재정비율) 6대4, 적어도 7대3 정도는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해볼 만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자치·분권·균형발전 포럼 공동대표)은 “공직생활을 1978년 처음 시작하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가 재정분권 강화방안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왜 안 되나를 논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결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서 이제 실행에 옮길 단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국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죄공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자치·분권·균형발전 포럼 공동대표)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소개하며 지방분권, 재정분권 실현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 팔·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방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구청장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그야말로 인건비도 내기 힘들다고 한다. 실제로 인구가 30만~50만명에 이르는 구의 1년 예산이 100억원이 안 됐다. 그래서 재정분권 지수를 100이 되도록 하려니 한해 약 2,800억원 정도 교부금을 더 드려야 했다”면서 “서울에도 할 일이 많았지만, 팔·다리를 하나 자르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을 8대2에서 적어도 7대3으로 하려면 40조원을 내려보내야 하는데, 팔·다리 한두 개 정도 자르는 심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적어도 7대3까지는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당사자인 지자체들이 한 목소리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회의 협력도 정말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방재정입법권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군수는 “숫자놀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방의 재정 확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방과 중앙의 비율만 높이겠다고 하는 재정분권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지방은 교부금이나 국비, 보조금, 지원금이 없으면 죽는다. 그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보완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가장 본질은 지방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방의 자치입법권 보장도 주문했다.

 

최 군수는 “담양은 700만 관광 도시가 됐다. 그로부터 혜택을 받고,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에서 지방세 항목을 지자체 스스로 신설해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지방재정입법권을 국회에서 줘야 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에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이 현재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께 해주면 분권도 이루면서 지방 스스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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