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에 감염시킨 컴퓨터로 암호화폐를 채굴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8일 지난해 10월부터 12까지 기업 인사담당자 등 3만2,435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컴퓨터 6,038대를 감염시킨 뒤, 암호화폐 '모네로'를 채굴한 김모씨(24) 등 4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의 한 종류인 모네로는 비트코인 등과 달리 익명성이 보장돼,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보냈는지 알 수 없다.
경찰이 상대방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암호화폐를 채굴하도록 한 '크립토(암호화폐) 재킹'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의자들은 암호통화 관련 벤처사업가, 정보보안전문가, 쇼핑몰 및 가전 도소매업 대표 등으로 조직적으로 악성코드 제작과 유포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또 피해계정 수집부터 발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 프로그래밍을 사용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철저히 해외 IP와 가상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채굴 악성코드는 컴퓨터의 성능을 저하하는 것 이외에도 한 번 감염되면 24시간 최대 100%의 컴퓨터 자원을 구동한다"며 "이 때문에 전기요금이 폭등할 수 있고, 기업 등에 대량 유포될 경우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갑자기 컴퓨터 성능이 저하되거나 평소보다 전기요금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채굴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되므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