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교장은 또 회식 자리에서 교사를 성추행 사실도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교장 선모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씨는 지난 2013년 1월 학교 교직원 연수 중 노래방에서 교사의 거부에도 강제로 팔을 잡고 상체를 껴안으며 블루스를 추려고 했다. 또 2014년 6월에는 교사가 여학생을 강제추행 했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까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업무상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나이, 관계에 비추어 업무상위력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색을 했지만, 피해자를 잡아끌어 팔로 강하게 감싸고 계속 블루스를 추었다"며 "피해자의 몸과 접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직무유기 혐의는 "학교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진상조사 등 조처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진상 조치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