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교사와 강제로 블루스 춘 교장, 대법원 유죄 확정…학생 성추행 묵인도 인정

연수 중 노래방에서 여교사에게 블루스 강요
교사의 학생 성추행 보고 받고도 조치 취하지 않아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교장은 또 회식 자리에서 교사를 성추행 사실도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교장 선모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씨는 지난 2013년 1월 학교 교직원 연수 중 노래방에서 교사의 거부에도 강제로 팔을 잡고 상체를 껴안으며 블루스를 추려고 했다. 또 2014년 6월에는 교사가 여학생을 강제추행 했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까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업무상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나이, 관계에 비추어 업무상위력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색을 했지만, 피해자를 잡아끌어 팔로 강하게 감싸고 계속 블루스를 추었다"며 "피해자의 몸과 접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직무유기 혐의는 "학교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진상조사 등 조처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진상 조치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해병예비역연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해 尹·이시원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가 25일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MBC 보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막강한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 입건을 강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시원 비서관에 대해서는 "핵심 참모인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