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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불이 싹 번졌어요! 옥상으로 가는 계단 자체가 죽었어요!”…긴박했던 종로 화재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하지 않아

 

“죽어요! 죽어요! 지금 아예 못 나와요! 지금 싹 번졌어요!”
“옥상으로라도 빨리 대피하세요!”
“옥상으로 가는 계단 자체가 다 죽었어요, 완전히!”

 

지난 9일 새벽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한 가운데, 당시 위급했던 상황이 담긴 119 신고 녹취가 공개됐다.

 

10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공개한 119 신고 녹취에 따르면 신고자들은 “대피를 못 하는 거 같아요. 위에서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못 하는 거 같아”,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고 창문으로 뛰어 내려요”라고 하는 등 화재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119상황실 근무자가 “옥상으로 빨리 대피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신고자는 “옥상으로 가는 계단 자체가 다 죽었어요, 완전히”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신고자들은 고시원이 있는 건물에 대해 설명하면서 “4층에서 불이 났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지상 3층 건물. 1층 복층화에 따른 불법 증축으로 인한 혼선으로 보인다.

 

119상황실 근무자가 당초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신고를 받은 후 또 다른 사람의 신고에 119상황실에서는 “4층 짜리 건물 아니냐”고 물었지만, 해당 신고자는 3층이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고시원 거주자들이 왜 빨리 대피하지 못했는지 건물 건출 설계상의 문제와 내장재 방염처리 여부 등을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건물의 건물주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연면적 600㎡ 이상의 복합건축물의 경우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는데, 해당 건물은 연면적 614㎡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 시 피난계획 등을 작성 및 시행하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소방 훈련 및 교육과 화기 취급의 감독,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도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물주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명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소방당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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