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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한경연 “국회 계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현실여건 고려해야”

산안법 개정안 관련 기업 설문조사
도급금지로 인력 활용성 떨어지나 산재 감소에 효과 없을 것 51.2%
MSDS 비공개 위한 승인심사 큰 부담 35.7%
근로자 긴급대피권·고용부 작업중지 명령, 요건과 범위 모호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여건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급금지로 인력 활용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면서 정작 산재 감소에는 효과가 없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공개 강화로 비용증가와 생산 차질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근로자 긴급대피권과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강화는 그 요건이 모호해서 산업현장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사업주 처벌 강화는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했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9월11일부터 10월26일까지 2017년 매출액 기준 1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경과 65.8%가 ‘전반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현실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의무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응답이 19.3%, ‘현행 수준으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이 8.8%였다. ‘산재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유해·위험 물질의 도급금지 ▲원청(도급인)의 안전보건책임 강화 ▲MSDS 제출·공개 강화 ▲근로자 긴급대피권·고용부령 작업중지 강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이사회 보고 의무 신설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들은 유해·위험한 물질의 도급을 금지하고 승인받은 도급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어렵게 하면서 정작 산재 감소에는 효과가 없다(51.2%)’, ‘도급·하도급 금지에 대한 대체방법이 없어 생산에 타격(22.1%)’ 등 전체의 73.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제한적 요건에서 부과하던 도급인의 안전보건책임을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 혹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파견 논란 우려(27.9%)’,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분산 우려(22.1%)’ 등 절반의 기업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현행 파견법상 파견근로가 금지된 제조업 등에서는 원청(도급인)이 수급인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없는데, 개정안에 도급인의 안전보건지시를 수급인근로자가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없어 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기업들은 도급작업에서 산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업자 부주의(57.0%)’를 가장 많이 꼽았고, ‘안전보건조치 부족(25.6%)’, ‘위험한 작업 공정(8.1%)’, ‘안전보건교육 부족(3.5%)’, ‘기계·설비 결함(1.2%)’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도급사업시 수급인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수급사업체의 안전보건 전문성 확보방안 강구(44.2%)’,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강화에 비례하는 수급인근조가 관리 권한 부여(34.9%)’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MSDS 관련 개정안 중 경영·생산 활동에 가장 부담이 되는 내용은 ‘영업기밀 정보의 비공개를 위한 사전승인 심사 도입(35.7%)’, ‘미기재 성분에 관한 정보를 정부에 제출(28.6%)’ 등이었다.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 비공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한 규정’과 ‘제출한 MSDS의 전산 공개’는 각각 8.9%였다.

 

MSDS의 제출·공개 강화 규정에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행정처리 비용 증가(28.6%)’, ‘물질정보 공개를 꺼리는 외부업체와의 거래 단절(23.2%)’, ‘영업비밀 유출(19.6%)’, ‘비공개 승인심사 절차로 제조공정 차질(16.1%)’ 순이었다.

 

응답 기업 중에는 현재 작성하고 있는 MSDS 자료가 많게는 6만 종류에 이르는 곳도 있어 MSDS 제출과 비공개 승인 절차 등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MSDS를 포함해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등 안전보건자료에 대해 근로자의 공개청구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영업비밀을 인정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업들은 ‘영업비밀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규정 마련(32.1%)’, ‘안전보건자료 공개 신청 사유를 질병의 업무관련성 입증 등으로 제한(25.0%)’, ‘국가핵심기술은 자료 공개 판단 기준을 엄격화(14.3%)’, ‘심의위원회에 해당 산업 전문가를 포함(10.7%)’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82.1%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산재 예방 및 보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10.7%에 불과했다.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 근로자 긴급대피권에 대해서 기업들은 ‘산재 발생 우려의 정의가 모호해 현장 혼란 및 노사갈등(54.4%)’, ‘급박한 위험이 아니어도 작업가부 등을 목적으로 긴급대피권 남발(27.2%)’를 가장 많이 걱정했다.

 

고용부령 작업중지 명령의 경우 현행 규정(54.4%)을 개정안(24.6%)보다 선호했지만,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21.0%였다.

 

개정안보다 현행 규정을 선택한 이유로는 ‘작업중지 명령 조건에 대한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 우려(62.9%)’를 가장 많이 꼽았고, ‘작업중지 대상이 지나치게 넓음(16.1%)’, ‘작업중지권을 둘러싼 해석 차이 등 노사관계 악화 우려(11.3%)’, ‘작업중지 명령시 생산 감소 등 경영상 타격이 너무 큼(9.7%)’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개정안의 작업중지 요건이 현행 규정과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반면, 작업중지 범위는 더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신설 규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가 규정된 상황에서 과도한 조치(38.6%)’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사회 구성원은 안전보건에 대한 비전문가가 다수이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31.6%)’, ‘산재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7.0%)’ 등 순이었다.

 

‘산재 방지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는 긍정적 응답은 15.8% 뿐이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사업주 처벌과 법인 양벌규정 강화 대한 불만도 나왔다.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 처벌은 현행 ‘7년 이사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 징역형을 10년으로 높이고, 법인 양벌규정은 현행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 부주의·과실에 비해 사업주(혹은 법인) 안전·보건조치 미흡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다(57.0%)’고 봤고, ‘벌칙 부과대상인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이 너무 많아 모두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21.1%)’, ‘사업주 공백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을 고려시 과도하다(2.6%)’ 등 80%가 넘는 기업이 지나친 조치라고 생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감독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들은 생산 차질, 영엉비밀 유출에 대한 고려 없이 도급인을 비롯한 사업주 의무 강화와 규제 신설에 집중돼 있다”며 “경영 현실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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