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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인 83%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 부적절”

병역 기피자들이 늘어날 것 44.2%
국방 의무, 국민 기본 의무 중 가장 중요
병역 거부 대체 복무제. 반드시 필요 69.8%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무죄 판결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점차 국방의 의무가 선택 가능한 문제일 수는 있지만, 병역 거부자의 무죄 판결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취업포털 커리어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직장인 4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2.8%가 ‘병역 거부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앞으로 병역 기피자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44.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병역의무를 어기는 것은 위헌 행위이므로(38.8%)’, ‘이미 군복무를 마친/군복무 중인/군복무 예정인 남성들에 대한 차별이므로(10%)’, ‘눈에 보이지 않는 신념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서(7.1%)’ 등이 뒤를 이었다.

 

관련해서 응답자들은 ‘국방의 의무(46.5%)’를 국민의 기본 의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기본 의무는 상황 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51.2%)’고 봐 ‘병역 거부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 복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69.8%)’고 답했다.

 

‘병역 거부 대체 복무’의 안으로 현역 육군 기준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직장인들의 65.3%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적당하다’는 34.7%였고, ‘과하다’는 0%였다.

 

한편, ‘병역 거부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17.2%)’고 답한 이들은 ‘종교 등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53.4%)’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형평성 있는 대체 복무를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30.1%)’,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헌법으로 보장된 행위이므로(12.3%)’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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