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2021년까지 최대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격차는 2.51%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금과 같이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한다면 고용은 물론 소득 격차도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21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른다고 가정하고 주휴시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경우(시나리오1)와 단계적으로 제외(시나리오2)하는 2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고용변화와 소득 불평등 변화를 추정했다.
현재와 같이 내년부터 산입범위를 확대하지만 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에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 9,842원, 2020년 1만761원, 2021년 1만1,658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일자리는 올해 6만8,000개 감소하고, 2019년에는 9만8,000명, 2020년 15만6,000개, 2021년 15만3,000개 주는 등 4년간 총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또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해 지니계수는 1.23% 증가하고, 5분위 배분율은 2.51% 증가하는 등 소득분배는 악화되고, 소득 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만약 법정 최저임금을 2021년까지 1만원로 올려도 주휴시간을 내년부터 3분의 1씩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의 기준시간에서 제외할 경우 일자리 감소는 시나리오1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예측됐다.
시나리오2에 따르면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 9,282원, 2020년 9,529원, 2021년 9,647원으로 시나리오1보다 최저임금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준다.
이에 따라 일자리 감소는 2019년 5만5,000개, 2020년 7만4,000개, 2021년 4만9,000개 등 총 24만6,000개에 그치게 된다. 시나리오1보다 약 23만개의 일자리가 유지되는 셈이다.
지니계수는 0.69% 증가하고, 5분위 배분율은 1.38% 늘어나는 데 그쳐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 격차 확대를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한경연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성, 최저임금 대상자의 구성, 노동시장의 구조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름 소득 불평등 확대는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54.2%가 5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체에 편중돼 있고, 대부분의 최저임금 대상자가 여기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사업자와 저임금근로자가 주로 피해를 보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대상자의 70%는 중상위 계층에 속한 2차, 3차 노동자고, 30%가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업을 포기했던 가구의 2차, 3차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나오면 가계를 책임져야 할 단순 근로자가 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조다.
또한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높은 경직성 때문에 이직률이 낮고 실업 기간이 길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 번 해고되면 다른 직장을 얻을 기회가 적다는 것도 이들이 빈곤의 덫에 갇히는 위험성을 높이는 원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아 연봉이 높은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같은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면 차상위 계층의 임금도 함께 인상돼 결국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이는 소득재분배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약화된다.
국가경쟁력 약화는 생산둔화로 이어져 저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임금근로자의 고용도 감소시키게 된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실제 일한 174시간에만 적용하고,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을 둬 업종별 고용주의 지급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단순근로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실질적 인상폭을 완화하면 EITC(근로장려세제)의 기능이 살아나 저임금근로자의 실질소득은 크게 줄지 않고 영세 자영업자의 임금 비용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지금부터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지만, 정치적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EITC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수례대상자와 급여가 줄어들어 EITC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EITC의 상호보완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기본취지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