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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능 보는데 지진이 나면?…“감독관 지시에 따르세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능을 치르는 동안 지진이 발생한다면 수험생들은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4일 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지진의 세기와 예상피해 정도에 따라서 감독관은 3단계로 대응하게 된다.

 

‘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한 때로, 이 경우 감독관은 시험을 중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동요하거나 시험장 건물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라면 시험을 중단하거나 수험생들을 책상 밑으로 대피시킬 수 있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수험생들이 책상 밑으로 몸을 잠시 피하도록 했다가 다시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만약 시험이 진행 중인 건물이 훼손되는 정도의 진동으로 수험생들이 동요한다면 시험을 중단하고 수험생들을 밖으로 대피시킬 수 있다.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단계로, 감독관은 시험을 중단시키고 수험생들을 시험장 밖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단, 시험장 피해가 크지 않고 수험생들이 안정을 되찾으면 시험을 속개할 수 있다.

 

지진이 발생했다고 느껴질 때 수험생들은 개별적인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고사본부나 감독관의 지시 없이 움직이거나 다른 수험생과 대화를 나누면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시험장을 벗어나면 ‘시험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진동이 멈추면 시험장 책임자는 기상청으로부터 지진이 경미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시험을 속개시킬 수 있다. 이때 수험생들에게는 10분간의 ‘안정시간’이 주어진다.

 

시험이 속개되면 시험시간은 시험이 중단된 시간 이후부터 남은 시간을 반영해 종료시간이 별도로 안내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도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금지되고, 다른 수험생과 대화를 한다든가 외부와 연락을 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화재로 인한 시험장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시험장 책임자는 시험을 속개시킬 수 있다.

 

만약 지진이나 화재로 인해 시험장 전기가 나갔다면 자연채광이 시험을 보기에 충분한 경우 시험을 계속 진행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시험은 중단되고 전기가 복귀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기가 복구되면 시험을 속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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