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의 공소시효를 1년 연장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선동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고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으로 검찰에 고발요청 한 282건 중 공소시효를 6개월(180일) 이하로 남겨놓고 고발한 사건이 67건(23.8%)에 달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특히 전속고발권을 통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 중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형을 받은 사건은 10건에 불과했으며, 절반 이상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쳐 공정위의 늑장고발이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번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1년 연장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공소제기 및 철저한 수사가 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의 합당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선동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그동안 공정위의 늑장고발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찰의 제대로 된 조사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38년 만에 논의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서 전속고발권의 폐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공정위와 검찰이 협력하여 고발 사안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처리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선동 의원 이외 권성동, 정갑윤, 정태옥, 김용태, 김규환, 김순례, 유재중, 민경욱, 장석춘, 문진국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