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촬영물(몰카) 등 사이버 성폭력 및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집중 단속한 결과 3,6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8월1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목표로 ‘사이버 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15개 주요 웹하드를 단속해 운영자 22명과 헤비 업로더 240명을 검거했고, 이중 각각 5명 11명을 구속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가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 헤비 업로더를 관리하면서 음란물 공유를 통해 수익을 거두고, 불법 촬영물 삭제를 돕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까지 함께 운영하는 등 음란물 공유로 얽힌 삼각 구조를 말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103개를 단속해 이중 92개는 폐쇄했고, 사이트 운영자 61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다.
또한 폐쇄되지 않는 음란사이트 150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암호화 데이터 전송방식(https) 사이트도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