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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곤약젤리 음료 다이어트 효과 없어…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업체 적발

시중 판매 제품146개 중 54개 부적합 판정…지자체 행정처분 요청
부적합 제품 곤약 함량 평균 0.4g, 하루 2.7g ~ 17g 섭취해야 효과

 

최근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곤약젤리 음료가 정작 다이어트와 체중감량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곤약젤리 함유 음료 146개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와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324개 사이트에 시정·차단조치를 내리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판매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7%),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체험기 과대광고 등 9건(2.8%)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콜레스테롤 수치조절,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는 체중감량에 탁월, '곤약젤리 깔라만시'는 기억력 개선,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는 독소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다.

 

또 '배부른 깔라만쉿!' 제품은 골다공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했다.

 

'데이앤 곤약젤리 깔라만시', '닥터메이트 맛있는 곤약젤리 복숭아' 제품은 실제 들어간 곤약성분 보다 많이 함유돼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를 했고, '더 조은 한끼곤약젤리 깔라만시'는 주표시면에 곤약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해 과대광고를 하기도 했다.

 

특히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배변 활동 촉진 등의 인체에 유용한 효능·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함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원재료 곤약에서 추출·정제한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식이섬유는 하루에 2.7g ~ 17g을 섭취해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윤정미 전남대 교수"곤약젤리 제품에 들어있는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하다"며 "이러한 식품에 다이어트, 지방 분해, 변비 해소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재헌 인제대 교수도 "비만 등 체중 관리는 식사 조절, 운동, 식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라며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는 저칼로리 식품을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면, 영양 결핍과 기초 대사량 저하로 오히려 체중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이어트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의 과대광고, 질병 치료 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관련 업체에는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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