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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비자원 "다이어트 패치 효과 검증 안돼… 피부 부작용 우려"

다이어트·지방 분해·질병 치료 등의표현 사용…의약품으로 오인

 

체중 감량을 위해 사용하는 다이어트 패치가 사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 관련 위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25건으로 확인됐다.

 

다이어트 패치는 몸에 붙이면 8시간 이상 지속되는 온열효과 등을 통해 셀룰라이트 감소, 지방 분해 등 효과가 있다며 주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돼 왔다.

 

소비자원이 확인한 위해 증상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 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판매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했다. 이들 제품은 모두 다이어트,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80.0%)은 '붙여서 빼는 oo패치', '비만 예방', '지방 연소' 등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13개 제품(86.7%)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변비·생리통 완화', '부종·수족냉증·안면홍조에 효능'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7개(46.7%)에 달했다. 이 외에도 제품 사용방법으로 10개 제품(66.7%)이 가려움증, 붓기 등 증상 발생 시에도 냉찜질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됐다.

 

소비자원은 "현재 다이어트 패치가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금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다이어트 패치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 및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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