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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음주운전' 김종천 의전비서관 직권면직

문 대통령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음주운전이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김종천 의전비서관을 의원면직이 아닌 직권면직을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전에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즉각적인 사전적인 조처로서의 사표를 수리했다"며 "의원면직했다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즉각적인 조처이고, 직권면직이 정식 조처"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차량에 동승한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의원면직은 공무원 자신이 스스로 사의 표시로 직을 그만두는 것이지만, 직권면직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원면직은 징계 기록이 남지 않지만, 직권면직은 징계 기록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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