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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기도, 전국 최초 24시간 운영 ‘닥터헬기’ 도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 체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고, 경기남부권역외상센테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이재명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도내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감소를 위해 상호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소장은 “치료가 가능함에도 지연돼서 사망하는 경우를 예방 사망률이라고 하는데, 선진 의료체계를 갖춘 선진국의 예방사망률이 5~10% 내외인데 반면, 우리나라는 30% 수준”이라며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 등에도 민원 발생 때문에 헬기를 착륙시킬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에 이 지사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민원 의식하지 말고 가장 빠른 코스로 다닐 수 있고, 도민들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환자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면서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지시했다.

 

 

이 교수는 “이번 협약이 시발점이 돼 선진국과 같은 선진 항공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경기도의 인프라를 활용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입되는 ‘닥터헬기’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중형헬기로, 헬기 내에서 응급처치와 가벼운 수술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각종 구조장비까지 탑재할 수 있어 의료와 구조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2019년 본예산에 51억원(국비 70%, 도비 30%)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헬기 임대료와 보험료, 인건비(항공인력), 정비 및 유류비 등 헬기 운영전반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경기 전역 어디서든 1시간 이내 치료제공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돼 증중응급환자의 ‘골든아워’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중증외상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야간비행에 필요한 운항지침을 제정하고, 소방시스템과 연계한 헬기이송체계 확립 등 헬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닥터헬기’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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