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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허가 없이 발암물질 배출한 아스콘 업체 시설폐쇄는 적법

기존에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법령에 추가됐다면 이에 대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아스콘 생산 업체에 경기도가 폐쇄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A업체는 1983년부터 경기도에서 아스콘을 생산했는데 2005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아스콘을 생산해 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실시된 대기오염도 검사에서 A업체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약 10,000배 이상 초과해 배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설 폐쇄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A업체는 “1983년 적법하게 설치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지금까지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바로 무허가 배출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도의 폐쇄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 기존에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았더라도 관계법령이 개정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추가된 경우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A업체는 지금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점 ▲ A업체의 배출시설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 지역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기도의 시설 폐쇄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올해 5월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달 1일부터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돼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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