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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보료 ‘月’아닌 ‘日’로 산정해야”...김선동, 개정안 대표발의

“보험료, 실제와 다른 자격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A씨는 2014년 2월 3일 취업을 하면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됐다. 하지만 A씨는 실제 자격기준이 아닌 지역가입자 자격 기준으로 2월 보험료를 납부했다. A씨는 2월 중 단 3일만 지역가입자였는데, 2월 한 달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달 2일 이후 취업 시 그 달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반대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이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서 실제 가입자격과 관계없이 과다 또는 과소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이 건강보험료 납부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될 경우 실제 가입자격이 매월 1일에 속해있지 않는 이상, 변동되기 전 자격기준을 적용하는 ‘월할산정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가입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월할산정방식’에서 ‘일할산정방식’으로 바꾸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4일)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을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해 시행해오고 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연체료는 이미 지난 2016년 6월부터 하루 단위로 바꿔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부과체계를 일원화하고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실제와 다른 자격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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