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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한국당, 내년도 예산안 5조 감액 합의…野 3당 "기득권 동맹" 비판

양당 의총서 추인…7일 본회의 처리
'선거제 연계' 주장 바른·평화·정의 반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합의했다.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은 5조2,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추가 증액 협의를 거쳐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두 당이 합의한 예산안에서 감액 부분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며 감액 금액은 총 5조2,000억원 이다.

 

또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 상향하고, 지급 기간을 기존 '90일~120일'에서 '120일~270일'로 연장하는 등의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특히 두 당은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 중 필수인력인 의경 대체 경찰 인력과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조정 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 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 한다)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2019년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하고,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안 국회 제출 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과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금년 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의 연계 처리를 주장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3당 원내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며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야합은 정치개혁과 선거 개혁을 명령한 국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거스르는 패권주의 기득권 세력으로서 모습을 숨기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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