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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확횡’은 죄가 될까?…직장인 10명 중 3명 “죄 아니다”

직장인 26.2% “소소한 수준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회사에서 전자제품 충전하기’가 가장 많이 시도한 ‘소확횡’

 

직장 내 ‘소확횡’에 대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죄가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절반 이상의 직장인들은 ‘소확횡’에 공감하지 않았다.

 

10일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313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소확횡’에 대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확횡’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는 뜻으로, 직장인들이 직장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회사 물품을 가져가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횟수·양·금액에 따라 다르다(55.3%)’고 답했지만, ‘소소한 수준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26.2%)’고 답했다.

 

‘횡령은 횡령이므로 무조건 죄가 된다’는 응답은 18.5%였다.

 

관련해서 직장인들이 받는 회사 및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5점 만점)는 ‘3점(50.2%)’이 가장 많았다. ‘4점(29.4%)’. ‘5점(12.8%)’, ‘2점(6.7%)’, ‘1점(1%)’ 순이었다.

 

‘소확횡에 공감하나’라는 질문에 ‘공감한다’는 응답률은 42.5%였고, 절반 이상은 ‘공감하지 않는다(57.5%)’고 답했다.

 

‘시도했던 소확횡’으로는 ‘회사에서 휴대폰·보조배터리 등 전자제품 충전하기’가 37.1%로 가장 많았고, ‘업무 시간 중 카페·우체국·흡연·인터넷 쇼핑 등 개인업무 보고(27.7%)’, ‘회사에서 개인 자료 출력하기(21.3%)’, ‘A4 용지·필기구·휴지 등 사무용품 가져가기(6.9%)’, ‘탕비실 과자·음료수 가져가기(5.1%)’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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