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등의 갑질을 한 농협유통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6일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채,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고,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교부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4억5,600만원(잠정),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 약 1억2,064만원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원칙적으로 직매입거래는 상품을 매입하면서 소유권이 이전 돼 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협유통은 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도 않았고,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하자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지 않은 채,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했다.
허위 매출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농협유통은 2010년 9월과 2011년 2월 양재점에서 약 3억2,340만원의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경제상 이익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협유통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완전하게 체결하고,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했다. 종업원을 파견받을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또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입한 상품에 대해 반품을 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조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