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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스키장‧눈썰매장 내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 7곳 적발

불량식품은 1399 또는 110으로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총 47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에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계절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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