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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15세 소년 10년 억울하게 복역"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회)가 17일 검찰 부실 수사를 지적하고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약촌 오거리 사건'은 15세 소년이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한 후 무고하게 기소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지난 2016년 영화 '재심'으로도 만들어졌다.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10일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칼에 마구 찔려 잔혹하게 살해되면서 시작된다. 검찰은 익산경찰서의 초동수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다방 배달 일을 하던 15세 소년 최모씨가 오토바이 운행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듣고 격분해 택시기사를 살해했다고 기소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형이 확정됐다.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은 3년이 지난 2003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전북 군산경찰서가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씨와 조력자인 친구 임모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고, 2006년 김씨를 강도살인 범행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최씨는 형기를 다 채우고 2010년 출소한 뒤 2013년 군산경찰서의 진범 김씨의 진술 등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재심을 청구했다. 2016년 광주고등법원은 최씨의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6년 만에 살인혐의 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원회는 사건 조사 과정에 있어 검찰의 과오는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최씨의 기소와 공소유지에 대해 "당시 검사는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토대로 최씨를 살인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때문에 15세 소년이 10년을 억울하게 복역하였다는 점에서 그 과오가 인정된다"고 했다.

 

또 진범 김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당시 김씨와 조력자 임씨가 범행을 시인한 상태였고, 두 사람의 진술 내용 상당 부분은 경찰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꾸며내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범행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며 "김씨를 구속 수사해야 했지만, 검사는 신병 확보 필요성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김씨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못 하게 하고, 현장 압수수색영장을 부당히 기각했다"며 "무익하거나 부적절한 지휘를 반복했고, 부실한 수사지휘로 사건의 진상이 장기간 은폐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선 "검사가 이전 지휘검사에게 사건 내용과 성격 등을 문의하지 않았고, 김씨와 임씨의 진술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속단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지휘했다"며 "이에 따라 최씨의 무고함을 벗을 기회를 놓친 채 4년을 더 복역하고 만기 출소하게 됐다"고 했다.

 

위원회는 피해자인 최씨와 가족,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유족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권고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서는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실효적인 이행방안 수립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재항고한 경위 등 재심 대응의 적정성 파악 ▲살인 등 중형이 선고된 중요 강력사건의 경우 기록 보존 시한까지 범행 핵심 압수물을 보존제도개선 방안 강구 등도 같이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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