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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신혼부부’...매입,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29일부터 모집

청년 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매입임대 리츠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 19세부터 39세까지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한 뒤 저소득 가구의 청년(19세~39세)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 연장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대상...자녀 있으면 1순위, 없으면 2순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면서 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받는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이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리츠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특별한 사정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어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면서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가 직접선택...올해부터 연중상시 신청 가능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호가 공급된다.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해 2월11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 및 입주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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