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공정위, 더리본(주)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다단계판매 금지된 상조상품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없이 어학연수상품 판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한 더리본(주)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7일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혐의로 더리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리본은 다단계판매가 금지된 상조상품을 사실상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더리본은 본부장과 지점장을 직원으로 채용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관리·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겉으로는 판매 단계가 영업소장과 플래너의 2단계뿐인 것처럼 판매조직을 구성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부장, 지점장도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산하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다단계 판매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더리본의 판매 방식이 판매원에 의한 하위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뤄지고,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바로 윗단계 판매원인 영업소장 뿐만아니라 그 윗단계 판매원인 지점장·본부장에게도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할부거래법 제34조는 상조상품을 다단계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더리본은 상조상품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어학연수상품을 판매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조업체의 변칙적인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차단해 유사한 행위가 다른 상조업체들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따릉이 타면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한다고요?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지급하라”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