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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압수수색 정보' 입수해 음란물 유통 증거인멸 도운 협회장 등 5명 검거

압수수색 당한 회원사로부터 영장정보 입수해 다른 업체에 넘긴 웹하드 협회 협회장 등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웹하드 업체에서 입수한 영장 정보를 다른 웹하드 업체에 전달한 웹하드 협회 협회장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웹하드 협회장 김모씨(40) 등 2명은 경찰이 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유통 카르텔을 집중 단속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자 지난해 8월 압수수색을 받은 웹하드 업체 관계자로부터 압수수색의 집행일자, 집행기관, 집행장소, 집행대상물건, 집행의 강도 등을 상세히 파악한 다음, 다른 웹하드 회원사에 이를  알려 압수수색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던 중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업체 중 한 곳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사본과 함께 담당 수사관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경찰신분증 사본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경찰 수사를 받는 또 다른 웹하드 업체 임원 손모씨(45)에게 이를 전달했다.

 

손씨는 직원을 시켜 자신의 웹하드 업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있는 음란물 업로드용 아이디 등 총 958개 아이디와 관련된 음란게시물 18만여 건을 삭제하도록 해 음란물 유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

 

경찰은 김씨 등 웹하드 협회 관계자 2명을 증거인멸 교사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 사본과 수사관의 인적 사항을 전달하거나 웹하드 협회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손씨등 2명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손씨의 지시를 받고 음란물 등 증거를 삭제한 직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웹하드 회원사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상황을 실시간 파악해 전화나 문자 등으로 다른 회원사에 수사상황을 중계하며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며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프로그램 대신 가급적 전화통화로 수사 사항을 수집하고 공유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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