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1일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다수의견은 경영진 일가의 일탈 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어 최소한의 상징적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해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한진칼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10% 미만이어서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연금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고 했다.
반면 반대의견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는 기업 경영권 및 자율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고 이를 기금위에 보고 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기금 운용과 관련해 여러 논의 과정에서 관련 지침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왔다"며 "국민연금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