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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쌍용차 노동자 가압류 해제하기로 결정

2009년 옥쇄파업 당시 경찰이 손배 소송 제기
"가압류 유지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

 

9년 만에 복직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급여가 가압류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1일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돼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쌍용차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어 생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약 10년 동안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고, 그 와중에 30명에 달하는 동료 근로자와 가족들이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며 "쌍용차 근로자들은 회사 측과 오랜 분쟁 끝에 최근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직해 근무하고 있다. 이전과 달리 복직 근로자들에 대해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2009년 쌍용차 옥쇄파업 당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67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1인당 1,000만원의 임금과 퇴직금 가압류를 했다.

 

2016년 항소심 이후 가압류가 일부 풀렸지만, 39명의 임금과 퇴직금 가압류는 여전히 유효했다. 그러다 가압류 금액 1,000만원을 채우지 못한 3명의 노동자가 복직해 소득이 생기자 압류가 다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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