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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文대통령 “규제샌드박스, 생명‧안전‧건강 위해 없으면 승인하라”

산업부‧과기부, 11일‧14일 규제샌드박스 사례 최초 승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초 승인을 앞두고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자유롭게 모래놀이를 하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때 규제를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에서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규제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자리에서 “규제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지난달 17일 이미 19건이 신청됐다고 들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며 “규제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오는 11일, 과기부는 오는 14일 각각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초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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