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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괄임금제 시행 대기업 10곳 중 7곳 “포괄임금제 금지에 반대”

주요 대기업 57.9% 다양한 직군에 포괄임금제 적용…‘근로시간 산정 애로’ 때문
‘예외적 허용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 어려워 시장 혼란 가중’ 86.3%

 

포괄임금제를 시행 중인 대기업 10곳 중 7곳은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9월3일부터 12월5일까지 2017년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195개사 응답)으로 포괄임금제 시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3개사(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고, 82개사(42.1%)는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고 응답한 기업 중 55개사(48.7%)는 ‘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취업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기업은 38개사(33.6%), ‘단체협약’ 11개사(9.7%), ‘기업관행’ 3개사(2.7%)였다.

 

포괄임금제 적용 직군은 ‘일반 사무직’이 107개사(94.7%)로 가장 많았고, ‘영업직’ 72개사(63.7%), ‘연구개발직’ 69개사(61.1%), ‘비서직’ 40개사(35.4%), ‘운전직’ 33개사(29.2%), ‘시설관리직’ 26개사(23.0%), ‘생산직’ 15개사(13.3%), ‘경비직’ 9개사(8.0%), ‘기타’ 5개사(4.4%) 등이 뒤를 이었다.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은 ‘연장근로 수당’ 108개사(95.6%), ‘휴일근로 수당’ 50개사(44.2%), ‘야간근로 수당’ 37개사(32.7%) 등 순이었다.

 

한경연은 기업들이 다양한 직군에서 광범위하게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이유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서(60.2%, 68개사)’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49개사(43.4%), ‘기업 관행에 따라서’ 29개사(25.7%),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상시적으로 예정돼 있어서’ 26개사(23.0%),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9개사(8.0%) 등이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원인으로는 ‘일과 휴식의 경계가 불분명해서’라는 응답이 61개사(89.7%)로 가장 많았고,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가 25개사(36.8%),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 6개사(8.8%), ‘자연조건에 좌우되는 근로’ 4개사(5.9%)였다.

 

때문에 기업 10곳 중 7(70.8%, 80개사)곳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했다.

 

찬성하는 기업은 33개사(29.2%)에 그쳤다.

 

 

기업들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 시장 혼란 가중될 것을 우려해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에 반대(86.3%, 69개사)했다.

 

다음으로 ‘실근로시간 측정 관련 노사갈등 심화’ 42개사(52.5%), ‘기존 포괄임금 금품의 기본급화 요구’ 27개사(33.8%),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환급 소송 증가’ 21개사(26.3%), ‘인건비 증가’ 18개사(22.5%) 순이었다.

 

찬성 기업은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 준수(17개사, 51.5%)’ , ‘근로시간 단축 기조 역행(14개사, 42.4%)’ ,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 과소지급(7개사, 21.2%)’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경연은 “사실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불가능한 만큼 산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포괄임금제의 금지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이전에 필요한 사전제도 정비방안에 대해 ‘일반 사무직 근로자를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61개사(54.0%)로 가장 많았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방식 등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고,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어 ‘6개월 이상 계도기간 설정’ 45개사(39.8%), ‘고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이트칼라이그잼션 제도 도입’ 41개사(36.3%),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41개사(36.3%),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인하’ 19개사(16.8%) 등이었다.

 

‘화이트칼라이그잼션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받는 관리직, 행정직, 연구개발 등 전문직, 컴퓨터직, 외근영업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고, ‘선택적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1개월 정산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일본의 경우 1998년에 기획·분석·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에 포함시켰고, 2018년 5월에는 ‘일하는 방식 개혁’ 차원에서 노동기준법을 개정해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또한 증권애널리스트 등 1,075만엔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실제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산업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포괄임금제 금지’를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근로시간의 자율성이 중요한 만큼 일본 등의 사례를 감안해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확대,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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